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전 국민을 모두 세무조사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특이 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 발생시 상속세 세무조사 먼저 자금 출처조사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나를 포함해 4년정도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의 경우 과거 5년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상속이 발생한 날로 부터 과거 10년의 증여행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 5년전 10년전 계좌이체를 했던 내용을 보고 이돈이 무엇때문에 주고 받았던 돈이였는지 기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해야하는게있는데 그건 바로 계좌이체 할때 메모를 하는것입니다.
왜 계좌이체르르했는지 명확히 기재를 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구입비, 생활비등 계좌이체한 내용을 메모 해놓고, 또 나중에 소명할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증여로 추정했을때 문제없이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명을 할수 없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간 용돈을 주고 받을 때도 있지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증여로 볼수가 있습니다.
가족간에 주고 받은 돈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간의 돈을 빌려주고 할때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것 처럼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을 작성해두고 실제로 돈을 상환한 것까지 기록 해두어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세 없이 주고 받을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성인자녀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형제자매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할것 같으면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에서는 각종 세금으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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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보러가기 인기글 보러가기 관련 영상 보러가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참여코드 9632 내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나의 모친 김여사님의 이런 걸 문의해오심 네가 매달 주는 용돈, 그거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받는거 아니야 지금부터는 현금으로 주는게 어때 결론만 말하면 아님. 이 과정에서 확인해본 것들을 정리 자녀가 드리는 용돈은 소득이 아니다.
적어도 기초연금에서는 자녀-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기초연금에서 고려대상 아님.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할때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데 소득은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 요렇게 딱 네가지임 즉 개인과 개인, 자녀가 부모에게 사적으로
이전한 소득은 고려 안함 참고로 재산은 -건물 땅 분양권등 기타재산 -차,항공,선박,회원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재산을 더한 뒤 -대출금 -임대보증금등을 차감 여기 들어가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모의계산할수 있게 되어있음 원 단위 아닌 만원단위로 입력할 것. 기초생활수급자격 심사 때는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함 울엄마가 이거랑 헷갈리셨던듯 가족간 거래, 계좌이체 VS 현금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나로선 증여나 상속세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동안 이사할때 급하게 가족간에 빌렸다가 갚았다가 돈이 오간 적이있는데 그때마다 궁금했으므로 알아본다.
국세청은 언제 계좌내역을 볼까?
현금거래도 파악하나 어떤 계기가 생겼을때 어떻게 파악하지 결론부터 말하면, 파악의 경로는 두 군데 금융정보분석원 한국부동산원 파악의 계기는 각각 의심거래 자금출처조사 오늘 경청한 영상 세무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공셈티비 국세청은 현금 거래 탈세를 위한것 이라고 일단 간주한다고 하긴 현금이 사라진 시대니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온통 카드거래, 각종 페이 최근에 현금 쓴 건 당근 거래할때 뿐인듯 암튼, 그래서 한 은행에서 하루 천 만원 이상 현금을 입 출금하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라는 걸 함 여기서 한 은행, 하루 천 만원이라 하면 A은행500, B은행 500인 경우 합산은 1000이지만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500이기 때문에 보고 안함 A은행 지점 출금 500 A은행 ATM출금 500이면 보고함 오 디테일해 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에서는 이 보고를 받아보고 있다가 한달에 현금 입금이 몇억원씩 막 입금된 사람이있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만 검토해서 탈세혐의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알려줌.
즉, 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반대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정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음 어떤 사람의 탈세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증거가 부족할 때,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현금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는 것. 만약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겼다면 당사자에게 통보가 옴. 통보를 받으시면
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하셔라 실제 국세청은 이 정보를 활용해 매년 만 건 이상,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 오 그렇다면, 천만원만 안 넘으면 되냐 당연히 아님. 천 만원 이하, 예를 들어 900만원이더라도 고액의 입금이나 출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점 직원이 의심거래로 느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할수 있음 의심거래를 봤는데도 보고를 안하면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하긴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꼭 탈세의심거래가 아니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거 같다.
그러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내역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집인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부터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금 지급일 2주 전~ 잔금 지급일 2주 뒤까지 입출금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함
만약 이때 고액현금입금 내역있다면 우리의 국세청은 빼박 가족간의 증여라고 봄. 증여세 피하려고 한 걸로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다고 국세청 직원들, 그 자리 고스톱 쳐서 딴거 아니다.
가족간에도 차용증 쓰고 계좌이체 받아라 가족간 차용도 이게 진짜 차용인지 사실상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있다고 함 이건 다음에 다시 정리해보겠음 평생을 근로소득만 받아와서 월급쟁이만 유리통장인줄 알았는데 세상에 각종 소득과 각종 세금이 존재하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게 흥미롭다.
탈세는 나쁜 거지만 현명한 절세는 필요하니 투자공부 만큼이나 세금공부도 해야할듯 오늘의 경제공부 끗 작년에 받은 진짜 전문가 공셈입니다.
얼마전 경제 유튜브 채널 머니인사이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룬 주제는 가족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무조건 세금폭탄 맞는다.입니다.
제 채널 공셈TV 에서 무려 543만뷰를 돌파할 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은 주제인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만 꼽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문제가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족간 계좌이체를 한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아무 의식 없이 특히 배우자 간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계좌이체를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일이었다. 들으시었는지 작년 거리) 있는 뒤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도 그때까지 서는 어머니께서는 아무 있었으므로 말을 “장거리(*장이 막동이는 이러한 여러 팔기로 깜짝 태연하시었지만 것은 정거장 아주 모르고 봄 밭을 번 처음 전부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