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결혼 상태를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한국인끼리의 결혼과는 다르게 미혼증명을 하지 않으면 바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가 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며,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도 또 혼인신고를 위한 구비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냥 증인을 준비해 혼인신고서를 쓴다고해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며 국내 관청에서도 외국인의 국가에 따라, 어느 국가에 먼저 혼인신고를 했는가에 따라 정해진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정확히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태국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 미혼증명서와 여권 원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때 미혼증명서는 태국어로 발행된 원본과 영어 번역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반드시 현지에서 전부 외교부 인증을 받아와야합니다.
저희 JM행정사사무소에서는 태국 현지직원이있어 현지에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번역과 외교부 인증 업무까지 한번에 대행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만일 태국인이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등으로 체류중이라 태국에 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한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위임장 작성이나 결혼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태국에 체류하는 교민이라면 한국에서 외교부 공증과 주한태국대사관 인증을 받기가 어려우신데요.
미혼사실진술서를 박성해서 태국주재한국대사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선한국신고에는 증인이 필요하며, 서류의 태국인명은 번역서류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JM행정사사무소 태국출장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두번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방문시에는 태국인과 한국인 각각 미혼을 증명하기 위한 호적등본, 미혼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태국인 태국 신분증, 여권 사본 태국 호적 사본 미혼증명서 그 외 이혼증명, 개명증명, 사망증명등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가 요청될수 있습니다.
한국인 한국 주민등록증, 여권 사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사망증명등 위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외교부 영사인증을 받아야하며, 한국어로 받은 경우 영문 번역하여 번역공증후 영사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위 서류 제출후 이후 혼인신고증명서를 서명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재방문해야합니다.
혼인증서를 수령한후 영문, 한글로 번역하여 구청이나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국제결혼 결혼비자 F-6비자 서류 태국인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는 만큼 태국은 한국인과 국제결혼이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몇몇 국가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필수로 한국인이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해당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한 후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들어야만 F-6비자 기간을 2년으로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예약하여 이수하였다면 그 사이에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살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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