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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의 동의와 이후 촬영물의 유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와 촬영물·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법령 안내에서 다룹니다.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면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유포에 대한 의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령 안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은 촬영과 유포를 나누어 봅니다
  • 유포 외에 열거된 행위도 확인합니다
  •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 직접 찍은 영상도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