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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유지될까? 집행정지의 판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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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해도 면허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따져 임시로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합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면허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과 집행정지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 신청 전 확인할 점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 운전이 생업에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